도로에서 이런 차 보시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브레이크등 고장 - 원상복구시 과태료 없음
운전하시다 보면 가끔 브레이크 등이 한쪽만 나간채로 운전 중인 차를 보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차 후면을 직접 확인하기가 어렵다 보니 차주분이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을 텐데요.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다 보니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신고"라는 표현에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브레이크 등을 수리해서 원상 복구했다는 게 증명이 되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차주분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신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신고 방법을 알아볼게요~!
브레이크 등이 나간 상태로 주행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하지만!
브레이크 등이 나간 상태로 도로를 달리면 자동차 관리법 제29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안전 기준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과태료 300만 원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이 있기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게 되는데요.
통지가 왔을 때 기간 내에 원상복구(정비 또는 교체)를 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처분은 받지 않게 됩니다.
브레이크 등이 고장 난 차량을 발견했을 때
운전 중에 브레이크 등이 고장 난 차량을 발견했을 때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차주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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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1. 안전신문고 앱 홈 화면의 상단에 있는 자동차 교통위반을 선택합니다.
2. 자동차 교통위반 유형을 선택합니다.
3. 불법등화, 반사판(지) 가림 손상을 선택합니다.
4. 사진 및 내용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행정관청에서 차주에게 원상복구 명령의 통지서가 전달됩니다.
과태료는 당장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했더라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7의 2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는 복구 여부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원상복구 되었음을 증빙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안전은 물론 큰 사고로 발전했을 때 주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브레이크 등!
운전자가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브레이크 등이 고장 난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한다!라는 것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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