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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리

[간단정리] 과태료 vs 범칙금 뭐가 다를까? +미납된 과태료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기

by meri.m 2024.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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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하지 않게 운전중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 통지서를 받아 깜짝 놀라신 경험이 있는 분이 많으실텐데요, 도로교통을 기준으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간단정리] 과태료 vs 범칙금 뭐가 다를까? +미납된 과태료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기

 

 

 

 

과태료 (過怠料)

통상적으로 과태료란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자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을 칭합니다.

특히 도로교통에서의 과태료란 무인카메라에 적발된 경우에 물게 되는 벌금입니다.

이는 실제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가 아닌 챠량의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은행이나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도 가능합니다. 


 

범칙금(犯則金) 

이에 반해 범칙금(犯則金) 이란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차량 명의자와 상관 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보통 "딱지 끊었다"라고 할 때 내야하는 것이 범칙금입니다.
발부된 범칙금 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지구대 등을 방문하여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아 은행 또는 가상 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모두 납입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발생하고 체납시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등의 제재가 있기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납된 과태료나 범칙금 확인하는 방법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미납된 과태료나 범칙금 조회, 운전면허 벌점 관리와 단속 내역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간단정리] 과징금 vs 벌금 뭐가 다를까?

과징금 (過徵金)  보통 행정 관청이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 또는 개인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입니다. 사업이나 면허 취소, 영업 정지처분에 대신하는 것으로 

munmeri.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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