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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리

[간단정리] 과징금 vs 벌금 뭐가 다를까?

by meri.m 2024.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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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정리] 과징금 vs 벌금 뭐가 다를까?

 

 

 

과징금 (過徵金)

 

보통 행정 관청이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 또는 개인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입니다. 

사업이나 면허 취소, 영업 정지처분에 대신하는 것으로 보통 경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에게 부과합니다.


벌금 또는 과태료 보다 금액 규모가 훨씬 크기때문에 뉴스 등으로 보도되는 경우가 많고 예시로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나 입찰담합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이 있습니다.

금전적인 제재라는 면에서 벌금 또는 과태료와 유사하다고 볼 수있으나, 과징금으로 발생한 관청의 수입은 각 징수분야의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과징금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진행하거나 또는 직접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벌금 ( 罰金)

재산형으로 분류되는 과료(科料) / 몰수(沒收) / 벌금(罰金) 중에서 벌금은 과료보다 그 금액이 크고,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몰수와 구별됩니다.


재산형, 즉 "형벌"이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 유죄판결이 나온 것으로 형법상 벌금은 5만 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예시로는 특수폭행 벌금, 기소유예 벌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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