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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년해 시즌뿐만 아니라 연일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 시원한 맥주 한잔으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드는데요.
그런 만큼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딱 맥주 한캔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또는 체질에 따라서는 한 모금만 마신 상태여도 음주운전은 엄연한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범법행위이지만 만약 이미 음주운전 가해자가 되어버린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으로 적절히 대응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의 기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으로는 '형사적 책임' 과 '행정상 책임' 두 가지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 측정 거부나 운전자의 재범 여부 역시 처벌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형사적 책임
-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 음주 상태의 위험한 운전으로 사람이 다친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 (0.03%~0.08% 미만) 되거나 면허가 취소(0.08% 이상) 됨
▼음주운전 처벌 기준
위반횟수 | 2024.04.04시행 (일명 윤창호법 보완입법 후) |
|
1회 | 0.03%~0.08%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2회이상 위반 | 1년 이상~6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측정거부 | 1~5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은 2진아웃제
음주운전 1회 차
- 단순 음주적발이라면 벌금형이 될 가능성 있음. 다만 알코올 농도수치가 매우 높거나 물적 또는 인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 있음.
음주운전 2회 차 이상
- 집행유예 이상의 형 선고 가능성 있음.
- 알코올 농도수치 또는 물적, 인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 높음.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이라면, 그리고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정식 재판을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되어 처벌수위가 가중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음주운전면허취소 기준
구분 | 단순음주 | 대물사고 | 대인사고 | |
1회 | 0.03%~0.08%미만 | 벌점100점 | 벌점100점 (벌점110점) |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
0.08%~0.2%미만 |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
0.2% 이상 | ||||
음주측정거부 | ||||
2회이상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
||
음주운전 인사 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
|||
사망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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