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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안됩니다 (단호!!) - 처벌기준과 2진아웃제, 면허취소 등 총정리

by meri.m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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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년해 시즌뿐만 아니라 연일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 시원한 맥주 한잔으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드는데요.
그런 만큼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딱 맥주 한캔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또는 체질에 따라서는 한 모금만 마신 상태여도 음주운전은 엄연한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범법행위이지만 만약 이미 음주운전 가해자가 되어버린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으로 적절히 대응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안됩니다 (단호!!) - 처벌기준과 2진아웃제, 면허취소 등 총정리

 


음주운전의 기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으로는 '형사적 책임' 과 '행정상 책임' 두 가지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 측정 거부나 운전자의 재범 여부 역시 처벌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형사적 책임

  •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 음주 상태의 위험한 운전으로 사람이 다친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 (0.03%~0.08% 미만) 되거나 면허가 취소(0.08% 이상) 됨

 

 

▼음주운전 처벌 기준

위반횟수 2024.04.04시행
(일명 윤창호법 보완입법 후)
1회 0.03%~0.08%미만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미만 1~2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
2회이상 위반 1년 이상~6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거부 1~5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은 2진아웃제

음주운전 1회 차 

  • 단순 음주적발이라면 벌금형이 될 가능성 있음. 다만 알코올 농도수치가 매우 높거나 물적 또는 인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 있음.

 

음주운전 2회 차 이상

  • 집행유예 이상의 형 선고 가능성 있음.
  • 알코올 농도수치 또는 물적, 인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 높음.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이라면, 그리고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정식 재판을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되어 처벌수위가 가중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음주운전면허취소 기준

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0.03%~0.08%미만 벌점100점 벌점100점
(벌점110점)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0.08%~0.2%미만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2% 이상
음주측정거부
2회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 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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