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신문고 신고방법1 도로에서 이런 차 보시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브레이크등 고장 - 원상복구시 과태료 없음 도로에서 이런 차 보시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브레이크등 고장 - 원상복구시 과태료 없음 운전하시다 보면 가끔 브레이크 등이 한쪽만 나간채로 운전 중인 차를 보셨을 거예요.아무래도 차 후면을 직접 확인하기가 어렵다 보니 차주분이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을 텐데요.안전과 직결된 부분이다 보니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신고"라는 표현에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브레이크 등을 수리해서 원상 복구했다는 게 증명이 되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차주분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신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자세한 신고 방법을 알아볼게요~! 브레이크 등이 나간 상태로 주행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하지만!브레이크 등이 나간 상태로 도로를 달리면 자동차 관리법 제29조 .. 2024. 9. 5. 이전 1 다음 반응형